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업계약 해지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거래 명세표에 사출 부품의 수량이 100,000개, 단가가 25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하였던 것일 뿐이고, 사출 부품 대금의 총액이 25,000,000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4. 3. 경까지 피해자 D 와 자동차 LED 실내등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E’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LED 실내등 제품 생산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는 상품 재고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2014. 3. 2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 ’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사출 부품 단가가 50원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피해자에게 “ 자동차 실내등 제조에 필요한 부품인 사출 부품을 100,000개를 납품 받았는데 그 부품 대금이 개 당 단가가 250원으로 25,000,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사출 부품 대금으로 25,000,000원을 정산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출 부품 단가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8. 27. 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