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예식장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0. 14. 설립된 회사로 주식회사 E에서 2011. 1. 11.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0. 9. 29.부터 2003. 8. 19.까지, 2005. 4. 7.부터 2010. 11. 8.까지 피고 C의 장인인 F이었고, 현재는 G이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방송용 프로그램제작 등을 목적으로 2006. 2. 6. 피고 C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주식회사 H에서 2008. 7. 29.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현재 피고 C의 처형인 사내이사 I이 피고 B의 대표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딸이다.
(3)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미술품 전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4. 16. 설립된 회사로, 2010. 11. 30.까지 I이 J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현재 J의 대표자는 G이다.
나. 원고의 대출 및 사용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8. 8. 20억 원, 2008. 8. 11. 20억 원, 2008. 8. 12. 5억 원, 2009. 1. 5. 5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 그 공동담보로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K 토지 등 부동산과 피고 B 소유의 제주시 L 토지 등 부동산 및 J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위 대출금 합계 50억 원 중 20억 원은 기존 원고의 외환은행에 대한 2008. 4.경 대출금 채무 20억 원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30억 원은 피고 B의 부지매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3) 피고 C이 피고 B 명의로 제주은행에서 2009. 6.경 2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 명의의 2008. 8. 8.자 대출금 20억 원을 상환하였다.
다. 이 사건 인수약정 및 대출금 상환 (1) I과 피고 C 및 G은 2010. 11. 26. I을 매도인, 피고 C을 매도인의 연대보증인, G을 매수인으로 하여, J과 원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