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4793 (1)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회사의 설립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1998.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개시를 신청하여 1998. 9. 12. 화의개시결정을 받고, 1999. 1. 8.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 2) 파산자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01. 9. 17. E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나. 채무자 회사의 보증약정 및 근저당권설정행위 공동사업 투자약정서 남양주시 G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를 ‘갑’이라 칭하고, C(피고)을 ‘을’이라 칭하여, 남양주시 I 일대 약 13만 평에 대한 주택건설사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투자약정서를 체결한다.

제2조 (토지 지분의 양도, 양수 및 사업지분) ㈎ 갑이 매입한 토지 및 투자비 내역 갑이 매입한 토지는 갑 회사로 등기이전을 한 1필지를 제외하고 모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수 권리를 확보하고 있으며(별첨 토지계약 목록, 이하 ‘매입부지’), 이를 위해 투자된 토지비 및 기타 제비용의 총 금액은 2010. 4. 30. 현재 약 368억 원이며, 그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148억 원이고, 현금으로 약 220억 원이 투자되었음(별첨 투자비 내역)을 확인한다.

㈏ 토지 지분의 양도, 양수 및 사업지분 갑이 2010. 4. 30. 현재까지 매수계약하여 확보한 매입부지를 양도, 양수 대상 토지로 하며, 양도대금은 갑이 투자한 총 금액 약 368억 원에서 금융기관의 대출금 148억 원은 갑과 을의 사업지분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갑의 현금 투자금액은 약 220억 원인바, 을이 갑의 매입토지 중 10%의 토지를 을의 사업지분으로 양도받고, 을은 갑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매입부지 지분 양도대금의 지급 을을 갑에게, 계약 당일에 10억 원을 지급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