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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7구단12204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7. 9. 4. 이 사건 주유소의 D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약 35% 혼합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근거하여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경유 배달 전용)의 팬밸트 3개가 2017. 9. 2.(토요일) 20:30경 파손되어 렉카 차량으로 이 사건 차량을 주유소까지 이동시켰고, 주말이라 수리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주유소 내에 그대로 주차해 두었다.

다음날인 2017. 9. 3. 경유 주문이 있어 E 차량(등유 배달 전용)의 2번째 칸을 이용하여 경유를 배달하게 되었는데, 위 차량의 밸브 잠금장치 고장으로 혼유가 발생하자 원고는 혼유를 고장난 이 사건 차량으로 옮겨 보관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원고가 판매할 목적으로 경유에 등유를 혼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석유판매업자의 점유ㆍ관리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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