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E, F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피해자 G, 피해자 H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과 E, F은 2014. 6. 21. 21:00경 광주 광산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를 반환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1자루씩[각 칼날길이 21cm(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총 길이 33cm), 칼날길이 12cm(총 길이 22cm)]을, E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장검(약 70cm로 추정)을 각 소지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 C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과 F은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각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겨누면서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로 “돈 줄꺼야 안 줄꺼야 ”라고 위협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 E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은 한 손에 벽돌을 들고, 피고인 B과 E는 각자 소지하고 있던 칼을 위 피해자의 배 및 목에 겨누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로 돈을 줄 것을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 위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자 피고인 A은 잡고 있던 칼을 잡아당겼고, F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 5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흉기 및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