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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1:00경 처제인 C으로부터 피해자 D(43세)이 자신을 때린다는 연락을 받고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는 등 다투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 다시 위 F식당으로 찾아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4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겨누면서 다가가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위 회칼을 발로 걷어 차 버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칼을 지니고 있었지만 폭행 당시에는 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가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형법상 폭행죄로 의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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