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20] 피고인은 2013. 12. 27. 17:30경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주공6단지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동에 있는 화성초등학교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742]
1. 2014. 4.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4. 4. 20. 02:30경 화성시 동탄 D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F 케이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무선조종 자동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6. 6.자 절도 피고인은 2014. 6. 6. 03:15경 화성시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소유인 I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데시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3 휴대전화기 2대와 시가 8,100원 상당의 말보르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소유인 K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 팔걸이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790,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J,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편철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