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20가단301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8. 12. 23.분부터 2020. 12. 22.분까지 25개월분의 미지급 차임 1,000만 원(=월차임 40만 원 × 25개월)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2020. 12. 22.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20. 1. 23.부터 월 40만 원으로 계산한 장래 차임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20. 1. 22.까지 13개월분의 차임을 구해야 할 것을 잘못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지급한 과거 차임은 2020. 1. 22.까지의 13개월분 520만 원(= 40만 원 × 13개월)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