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7:2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 제1경인고속도로 16.2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일시 정차하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프레지오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건)
1. 차량사진
1. 진단서(C), 자동차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