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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7. 6. 23: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F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도둑년아, 이 나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7. 6. 23: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동거녀인 F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도둑년아, 이 나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나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뺨과 머리를 1회씩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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