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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9 2016고정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5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2015. 5.부터 2015. 6.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초순 11: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요가 학원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요즘 만나주지도 않고 왜 피하느냐, 씹할 개 같은 년아 이기 죽을래 오늘 니 끝장나고 싶나”라고 말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북채를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14. 15: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신문사 부근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내 남편 행세를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개 같은 년, 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양측 어깨, 양측 턱관절부 염좌상 및 좌측 이마 좌상과 우측 손등, 우측 주관절 후방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6고정344』 내수면에서 패류채취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00:30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신방촌마을 앞 섬진강에서 패류 채취용 어구인 잠수기를 이용하여 강굴(일명 벚굴) 약 80kg 상당을 채취하는 등 패류채취어업 허가 없이 내수면패류채취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책상 북채 상태 사진 『2016고정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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