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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3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7.경 E과 105억 원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F를 인수함에 있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가 위드대부투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F의 자금을 이용하여 70억 원을 지급하며, E의 가지급금 16억 7,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한 것 외에 피고인의 자금은 3,000만 원만을 투입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인수 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G의 운영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F 인수 잔금 16억 원에 대한 담보로 G의 주식 130,000주를 E에게 제공하게 하더라도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F 주식을 인수하여 G에 지분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0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인수 잔금 16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G 주식 130,000주를 E에게 제공하면 E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G에 F 주식을 인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주식 130,000주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G 주식 130,000주를 교부받게 하였다.

가. 70억 원 배임 피고인은 2011. 9. 27.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J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포함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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