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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6 2016고단7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3:37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대화하다가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자, 피해자 F에게 “씨발 소리는 빼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이런 씨발 새끼!”라는 말을 듣자 소주잔의 소주를 피해자 F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 F이 “씨발! 개새끼가 미쳤나!”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덤벼들자, 피고인은 이에 맞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깨뜨린 후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와 첨부된 CCTV 촬영 사진

1. F에 대한 각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응급환자 진료 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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