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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4 2013고단1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04:1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 및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고 자리로 돌아온 E, F에게 “니들 뭐냐. 왜 같이 화장실을 다녀오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여기 화장실이 남녀공용이라 E가 F을 보호하는 것인데 너는 왜 그러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씨발년아. 내가 전과도 있고 무서운 거 없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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