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03:10경 여수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35세), 피해자 C(30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C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