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3.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시험 당일 1교시 시험을 마친 후 2교시 시험을 앞두고 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기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험관리관으로부터 입실을 거부당하여 2교시 시험과목과 그 다음 시험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5. 13. 지정된 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및 법무부장관의 2013. 2. 1.자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실시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가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규칙과 공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13헌마341호)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이 사건 공고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일응 피고 소속 공무원인 시험감독진행요원이 상급감독관의 입실허가 지시에도 불구하고 입실을 방해한 고의, 중과실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아래 기재의 손해배상청구와 또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입실 제한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