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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6구합118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건국대학교총장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3.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시험 당일 1교시 시험을 마친 후 2교시 시험을 앞두고 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기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험관리관으로부터 입실을 거부당하여 2교시 시험과목과 그 다음 시험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당시 시험관리원이었던 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264858호)을 제기하면서 2015. 10. 23.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제2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법무부장관은 2015. 10. 28. 이 사건 제2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4조의2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 건국대학교총장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제1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위 피고는 2015. 11. 17. 이 사건 제1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제1, 2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피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2015. 11. 3. 위 피고의 비공개결정을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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