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건국대학교총장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3.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시험 당일 1교시 시험을 마친 후 2교시 시험을 앞두고 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기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험관리관으로부터 입실을 거부당하여 2교시 시험과목과 그 다음 시험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당시 시험관리원이었던 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264858호)을 제기하면서 2015. 10. 23.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제2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법무부장관은 2015. 10. 28. 이 사건 제2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4조의2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 건국대학교총장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제1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위 피고는 2015. 11. 17. 이 사건 제1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제1, 2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피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2015. 11. 3. 위 피고의 비공개결정을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