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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2379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17,842원 및 그 중 18,465,893원에 대하여 2010. 9. 9.부터 2010.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1항과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일부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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