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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427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감축하는 외에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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