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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2 2019고정6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각 연차휴가미사용수당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10,699,8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각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및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4,154,313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납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E 자료제출 및 입수, F 자료제출 및 입수, G 자료제출 및 입수, E 추가 자료제출 및 입수, 피진정인 자료제출 및 입수, 피진정인추가제출(1) 및 입수, 피진정인추가제출(2) 및 입수, 피진정인추가제출(3) 및 입수, 피진정인 최종 제출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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