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5. 5. 14. 피고가 부산 동구 B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30,000,000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개수수료 대신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① 원고는 부동산 매수, 매도 시 매매중개에 따른 공인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② 컨설팅보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 후 경비를 공제한 수익의 20%로 한다.
③ 총 수익이 1억 원 이상 시 매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희망 매수인이 제시한 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의견을 제시했는데, 피고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희망 매수인이 제시한 금액을 매도금액으로 하여 컨설팅보수액을 산정한다.
나. 피고는 2017. 9. 20. 원고가 아닌 다른 중개인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억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 있는 10곳 이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브리핑을 하고 부산경남울산 상가매매밴드와 상가임대밴드에 매도가격 11억 원으로 수차 홍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최소한 11억 원 이상으로 올려놓았다.
그러자 다른 중개업자가 피고를 직접 접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팔아줄 테니 중개보수로 5,000만 원을 달라고 제의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런 내용을 상의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중개수수료 없이 매매차익의 2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여 매매차익이 없을 경우 돈을 전혀 받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