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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117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98,56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5. 11. 11.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실제 매매대금은 11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기로 하면서도 매매대금이 12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1)를 작성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5. 11.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마쳤고, 또한 2015. 11. 19. C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72,717,633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127,282,367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대금 12억 원 중 피고가 변제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원고에게 지급한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6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밀양지원 2015가합10348)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2016. 8. 26. 이 사건 매매대금이 12억 원으로 약정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3802]에서 원,피고 간에 2016. 11. 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이 11억 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30.까지 미지급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한다.

다만,이 지급기일까지 이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피고는 그때까지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2016. 11. 2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제3 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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