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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52389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3. 피고 및 피고 배우자 소유의 화성시 C 토지 및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협의하였다.

원고는 위 협의에 따라 2017. 11. 20. 20,000,000원, 2017. 11. 27.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계획했으나 은행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던 중 1년 가까이 지난 2018. 10. 1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하였다.

1. 2017년 11월 20일 체결한 C 토지, 건물 가계약 관련해서 매도인과 매 수인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 합의 한다.

2. 매수인이 요청한 전세전환과 관련하여 매도 인은 계약 체결 일 이후부터 10개 중 9개 전세 전환 완료 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가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어떠한 과실도 없음을 확인한다.

3. 매수인과 매도 인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 한다.

1) 본 합의 이후 매도인은 원 권리자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며, 본 합의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단 합의 일 기준 1년 이내 12억 3천만 원 이하로는 매매 진행을 하지 않는다). 다만, 매수인이 1년 이내에 동일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인 1,250,000,000원에 매수 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75,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추가 입금하면 가계약 시 입금한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간주하여 125,000,000원 계약금으로 한 본 계약을 체결한다.

2) 이 때, 매도 인은 계약 이후 3개월 이내 인도하며, 매수인은 3개월 이내에 인수 받아야 한다.

이때에 별도의 전세 전환 조건, 공실 등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없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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