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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1:24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부터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상4길 67(애월읍)에 있는 극동방송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0. 9. 15.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31%, 2015. 6. 24.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37%)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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