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2. 1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G가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H 명의로 그 회사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그 공장부지에는 가압류가 수건 경료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위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도록 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700만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10. 9.경 B에게 H 공사를 할 업체를 알아오면 그 업체에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B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서 “H의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위 H 공장 부지에 가압류가 있어서 이를 풀어야 하니 신축공사를 수주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B은 2007. 10. 18.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장 부지에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가압류 해지를 위하여 1,5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위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0. 31.경 B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잔고가 부족하니,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