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6. 17.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 피고 B에게 거제시 D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5,800만 원, 공사기간 2013. 9. 1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9. 11.부터 2014. 1.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3. 9. 12. 3,000만 원, 2013. 10. 15. 3,0502만 원(2,237만 원은 직접 지급하고 813만 원은 레미콘 대금을 대납하였다)2013. 10. 25. 2,000만 원, 2013. 12. 4. 3,000만 원, 2013. 12. 30. 1,600만 원 합계 1억 2,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2. 30. 피고 B에게 1,8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 중 250만 원은 건물 높이를 높인 것과 관련한 추가공사대금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지체상금 청구 부분 1 지체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원고는, 피고 B이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사 지체일수 33일 동안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 예정일인 2013. 12. 31.이 경과하도록 그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2014. 1. 25. 공사를 중단하였음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국토해양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