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19고정12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12: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판매용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선수용 모자 1점, 시가 39,000원 상당의 언더셔츠 1점을 백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피해품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