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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21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0:32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 동 뒤쪽 테니스장 입구 벤치에서 피해자 D(85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S’ 휴대폰을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 죄명 변경), 각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확인 및 탐문,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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