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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4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16: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매장 밖으로 나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인 KF94 마스크 3장을 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발생현장 및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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