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22:10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같은 날 피해자 D(54 세) 이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나 돈 많다, 어 디 불법 영업을 하냐
”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빈 물병 (500ml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눈을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급성 결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3. 28. 20:45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식당”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라고 소리치고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화분 18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표지 간판과 간판 등을 발로 차고 흔들어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상해 등), 수사보고( 현장 출동 등), 내사보고( 피해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 식당 CCTV 영상 첨부 및 영상 캡 쳐 첨부), 내사보고 (C 파출소 내 CCTV 영상 첨부 및 영상 캡 쳐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