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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3 2016고단2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6.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 17: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40,000원 상당의 갈비찜 2 인 분, 4,000원 상당의 맥주 1 병,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개새끼” 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식당 바닥을 뒹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계산서

1.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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