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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39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961]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07: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삼계탕 1 그릇,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308]

2. 2017. 9. 24.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24. 17:5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9. 25.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15:35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시가 3,6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합계 5,200원 상당의 물건을 바지 주머니와 티셔츠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식값 영수증 [2017 고단 43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절취 품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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