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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1 2017고단1805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11:45 경 부천시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 여, 73세) 가 피고인에게 “ 왜 내 사진을 찍냐

”라고 항의하며 욕설하자 화가 나 “ 사진 찍는 건 내 마음이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전화조사, D), 내사보고( 전화조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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