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 00:45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속옷까지 모두 벗고 식당의자에 누워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I( 여, 42세) 이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진 B의 휴대 전화기 벨이 계속 울리는 것을 보고 누구의 전화기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 전화기를 집어들자, 피고인 A은 ‘ 왜 남의 전화기를 만지냐
’며 위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렀으며,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목 격자)
1. 수사보고서 (K 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 245조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