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59. 6. 2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종전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 별지 목록 제1, 2, 3 토지(이하 ‘이 사건 1, 2, 3 토지’ 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경기도 화성군 G 전 1,726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된 것으로, 구체적인 분할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종전 토지인 경기도 화성군 G 전 1,726평은 H 전 353평 등으로 분할되었고, 다시 H 전 353평은 1958. 12. 30. H 전 132평, I 전 45평, J 대 176평으로 분할되었다. 2) J 대 176평은 1983. 2. 8. J 대 125평과 K 도로 51평(이 사건 2 토지)으로 분할되었고, J 대 125평은 1998. 11. 14. J 대 39평(이 사건 1 토지)과 L 대 86평(이 사건 3 토지)으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관계 경성부 M에 거주하던 N은 1916. 5. 20.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에 따라 N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분배 목적으로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H 전 132평, I 전 45평에 대하여는 농민에게 분배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제 1, 2, 3 토지에 대하여는 농민에게 분배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라.
상속관계 원고들의 선대인 O은 서울 서대문구 P를 본적지로 하고 민법 시행 이전인 1950. 12. 30. 사망하여 관습에 따라 장남 Q이 단독 상속하였다.
Q은 처인 망 R(1958. 1. 25. 사망)과의 사이에 망 S, T, 원고 A, U, V을 둔 채 1962. 11. 4. 사망하였고, S이 1989. 1. 14. 사망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