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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7나2072134
분재금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1962. 9. 25. 사망한 E과 1992. 1. 14. 사망한 F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1968. 12.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로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E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1958. 9. 2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 11월 무렵과 2016년 1월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였다.

피고는 2015. 10. 8.부터 2016. 1. 20.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3,900,490,000원,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975,520,000원,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289,214,500원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2, 3항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로 2016. 3. 29.에 100,742,590원, 2016. 5. 27.에 100,742,580원, 합계 201,485,1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E과 F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위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원고들의 상속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 3항 부동산의 보상금에 대한 분배약정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만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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