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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0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11. 경 광주시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F를 채권자로 하여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E의 요청에 따라 변제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당시 대표이사의 직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G을 연대 보증인으로 추가하는 문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변 제각서’ 라는 제목으로 ‘ 상기 법인은 2016. 8. 11. F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여 2016. 9. 23.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연대 보증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변 제각서’ 라는 제목으로 ‘ 상기 법인은 2016. 8. 11.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6. 9. 23.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연대 보증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변 제각서’ 2 장의 ‘ 연대 보증인 란’ 을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 부분이 포함된 변 제각서 2 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변제 각서( 위조 문서)

1. 법인 등기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 사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5660, 5967, 8670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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