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제조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안양지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E 명의로 F 그랜져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구매대금 28,0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같은 달 11.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저당채권액을 28,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직원 G를 통하여 위 ㈜E의 채권자인 H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G를 통하여 H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