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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10 2014고정2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보령시 B에 있는 C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D 그랜져TG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대금 1,300만 원을 24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저당채권액을 91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승용차를 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 D

1.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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