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24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경 불상지에서 C를 통해 체어 맨 W6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6,02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채권 가액 4,2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차용금 완제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 대한 할부 원금만 5,600만 원 이상 남아 있던

2014. 2. 18. 경 사채업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 ㆍ 인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할부 원금만 5,400만 원 이상 남아 있던 같은 해

7. 7. 경에는 D에게 다시 같은 달 11. 경까지 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위 승용차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운행까지 허락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결국 피고인이 D에 대한 위 돈을 갚지 아니한 2014. 7. 11. 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D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C 등이 위 차를 운행 ㆍ 은닉하게 함으로써 소재 불명 등으로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 채권 가액 4,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 인도 및 차량 포기 ㆍ 운행 승낙 확인서 작성 ㆍ 교부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 자인 피해 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