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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나5471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 한다)를 운행하여 2017. 9. 17. 14:39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에 피고 자전거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050,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는 과속방지턱이 있어 위 교차로에 서행하여 진입하였고 피고 자전거를 발견한 후 즉시 정지하였음에도, 피고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D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위 교차로에는 차로 표시가 없고 원고 차량이 통행하던 도로 오른편에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리는 등 원고 차량의 존재를 미리 알렸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70% 이상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서행하던 중이었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과속방지턱을 지나기 위하여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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