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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07 2019고단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본관 507호에서 우울증 및 간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8:00경,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C병원 별관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아래 틈으로 옆 칸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볼일이 급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 성적목적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장실 입구 의자에 앉아서 주위를 확인한 후 곧장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점, 증인 D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점, 본관동에 입원 중인 피고인이 병원 일과시간 마감(오후 5시) 이후에 별관에 올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신문시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음을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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