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 증 제9,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1. 30. 가석방되어 2018. 3. 1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8. 9. 3. 새벽경 서울 강남구 B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녹아 있는 물을 C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3. 새벽경 위 ‘B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녹아 있는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1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2. 19. 17:50경 서울 강남구 E 도로에서 담배형태로 말린 대마 약 1.6그램을 피고인의 재킷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용으로 확인된 공범관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공범관계 특정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기록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