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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802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1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 세액을 성실히 납부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산 플랜지를 국내로 수입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변형하지 아니하고 단지 정삭작업 등 가공활동을 거쳐 다시 해외로 수출하면서 시가 8,382,051,304원 상당의 플랜지 192,147개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고, 시가 3,797,600,983원 상당의 플랜지 70,450개의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으며, 세관에 시가 12,179,652,287원 상당의 플랜지 262,597개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진실한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외무역 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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