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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4가단2727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7.부터 2014. 11. 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3. 6.경 원고에게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일대가 공업용지로 풀릴 예정이고 전 양산시장, 양산경찰서 직원도 투자를 하였으니 투자하면 돈이 된다, 1억 원을 주면 좋은 땅을 사서 몇 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공업용지로 풀릴 예정인 위 내석리 일대 땅을 사주거나 위 일대 땅을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 내석리 땅투자 대금 명목으로 2007. 3. 6. 5,000만 원, 같은 달 26. 3,500만 원, 같은 달 27.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단661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3. 10. 31.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4. 1.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이 사건 청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임을 전제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2008. 1. 22.경 원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C를 통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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