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6.경 C을 대리한 그 남편 D과 사이에 E 소유의 안성시 F 임야 227,283㎡ 중 지분 1,200㎡와 C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G 외 2필지 지상 H 201호 상가(이하 ‘G 상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7. 10.경 I과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상가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아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0만 원을 대부받아 사용하였으나, 대부업자들이 C 소유의 광주시 J에 있는 주택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C이 피고인 대신 위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다.
그 후 C이 위 상가를 담보로 대부받았던 채무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천시 L 외 1필지(이하 ‘이천시 토지’이라 한다)를 C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C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08. 6.경 피해자에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이천시 토지를 C 소유의 G 상가와 교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토지와 G 상가의 교환계약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천시 토지를 C에게 이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C 소유의 G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7. 17. 약 2,000만 원 상당의 이천시 토지를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C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증인 K은 ‘C을 대리한 D과 직접 C 소유의 G 상가와 이 사건 이천시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증인 D은 '원래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