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44]
1.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동두천시 F 6층 607호 상가에 대한 매도위탁을 받고, 그 무렵 G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H아파트 202동 2002호에 대한 매도 위탁을 받자, 양측에 위 상가와 아파트에 대한 교환계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위 상가에 1,500만 원의 웃돈을 주고 위 아파트와 교환하여야 한다고 속이고, G에게는 위 아파트에 강원도 정선군 I 토지를 얹어 주고 위 상가와 교환하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G으로부터는 위 정선군 토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경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인 동두천시 F 6층 607호 상가에 1,500만 원을 더 얹어서 G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202동 2002호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G으로부터 각각 매도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양측에 교환계약의 조건을 속이는 방법으로 양쪽에서 돈과 토지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G 양측을 속이는 방법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G이 피해자가 위 정선군 토지를 이전해 가지 않는 이유를 따지자 G을 속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된 확인서와 각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