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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7 2018나14548
매매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2. 9. 25. 피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전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피고는 ① 이 사건 대전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R조합 2,850,000,000원, S은행 100,000,000원) 및 위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총 290,000,000원)를 승계하고, ② 원고에게 현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며, ③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G 지상 H건물 지하 1층 I호(이하 ‘이 사건 J동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되, 이 사건 J동 상가와 관련된 채무는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주고(작성일자는 2012. 9. 26.로 기재하였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2012. 9. 25.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500,000,000원의 영수증은 이 사건 대전 상가 교환 세무서 신고용으로 사용치 않을 것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1. 피고 소유의 이 사건 J동 상가를 K 소유의 주식회사 L 발행 골프회원권 멤버쉽카드 20장(이하 ‘이 사건 멤버십카드’라고 한다)과 교환하며, 이 사건 멤버십카드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전 상가와 교환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모든 체납된 세금 등을 정산하며, 이후 발생되는 우발채무 등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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