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28 2013가단452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1.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C 명의로 이천시 D 임야 873㎡ 중 26/873 지분과 같은 리 E 임야 398㎡(이하 ‘이 사건 이천시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F 외 2필지 지상 G건물 2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G건물 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7. 7. 6. 대리인 H을 통하여 I와 사이에, 이 사건 G건물 상가와 J 소유의 안성시 K 임야 227,283㎡ 중 1200/227283(이하 ‘이 사건 안성시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안성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는 이 사건 G건물 상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G건물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2,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는 I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I에게 위 돈을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던 중 I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천시 토지와 이 사건 G건물 상가 교환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대리인 H은 원고에게 우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이천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먼저 마친 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G건물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에 하자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우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이천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1년 이상 이 사건 G건물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G건물 상가 대신 이 사건 안성시 토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교환대상 토지를 변경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승낙하였다.

이에 2008.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