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6 2020고단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며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와 표지판을 들이받아 복구비 1,8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4. 22. 02:40경 여수시 C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보고 사고현장에서 도와주고 있는 E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우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